'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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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특검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은) 기존 문제점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며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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